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 토지와 양도세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1. 과세이연
☑ 피보상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의무사항 위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경우 |
•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씩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기한에 대하여 부과 | • 해당 대토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 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전매금지 위반 외의 사유로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토지로 부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의 경우 대토보상과 채권보상 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 납부 |
2. 양도소득세 감면
○ 대토보상자의 공동사업 시행시 과세이연혜택 종료 국세청 지의회신에 의거, 지분소유자들이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그 약정체결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어 약정체결 시점에 양도소득세 등 부과요건이 성립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사업 약정내용에 이익배분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를 출자에 따른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을 구성하든 안하든 공동사업 약정체결을 대부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