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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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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8.4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8월 18일 공포후 즉시 시행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중 5가지 골자중  3항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화 규정이  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차자는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이규정을 어기면 임대사업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라는 과도한 제재에 현재 52만명에 이르는 임대사업자들이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오늘자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법은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1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신규주택의 경우 바로 18일부터 바로적용되고,기존주택은 법 시행  1년후 신규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위반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한다"인데 세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에대한 논란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임대자 임차자 모두 이법에 대해 불만이라는것,둘째 본 규정으로 가뜩이나 줄어든 전월세 물량이 더 감소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보증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앞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 서민들의 부담이 더늘어나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법개정은 보다나은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거나 법개정을 해야하는 국민전반의 민의를 반영하는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금번 법개정으로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분조차 없어졌습니다. 세입자들 조차 이법에 불만을 표출하였으니까요 임차인은 돈이 없어 임대주택사는데 2년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