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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부동산등기 용어(1):가등기,가처분개념 이해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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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및 가등기 이해 및 적용사례 (성내동 다세대주택)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자주듣는 법률용어이지만 확실한 개념이해를 못해 자칫하면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쓰임새가 많은 부동산관련 법률용어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가처분 1. 가처분 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그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통상 가처분신청자는 상대방 가처분 부동산물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금지 또는 증여금지등 특정한 금지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권리변동이 일어날 일체의 법률행위를 예상하여 부동산 매매금지,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설정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 부동산소유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종류 1) 다툼에 대상에 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다툼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임차물인도청구권등과 같은 금전채권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알기쉬운 경매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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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경매신청 방법  일반적인 경매절차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 신청하려면,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신청서에는 다음의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집행법원 3)부동산의 표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4)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하는 일정한 채권과 청구액 5)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소송상의 화해조서,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화해권고결정등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2.  첨부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 2)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다만,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서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는 제외)의 송달증명서,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등본의 송달증명서,반대의무 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4) 부동산의 목록 10통 5) 수입인지 5,0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ㅈ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천원의 인지를 붙임) 6)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첨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