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등기 용어(1):가등기,가처분개념 이해 및 사례
✅가처분 및 가등기 이해 및 적용사례 (성내동 다세대주택)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자주듣는 법률용어이지만 확실한 개념이해를 못해 자칫하면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쓰임새가 많은 부동산관련 법률용어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가처분 1. 가처분 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그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통상 가처분신청자는 상대방 가처분 부동산물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금지 또는 증여금지등 특정한 금지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권리변동이 일어날 일체의 법률행위를 예상하여 부동산 매매금지,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설정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 부동산소유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종류 1) 다툼에 대상에 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다툼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임차물인도청구권등과 같은 금전채권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