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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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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 . 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의 예는 서울둘레길 , 한양도성 순성길 , 우면산 및 청계산 , 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 ( 법 33 조 )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 (2009.12.29) 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 , 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1999 년 10 월 21 일자로 헌법재판소가 '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 (97 헌바 26,'99.10.21) 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이후 2000 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 도입되었습니다 . 20 년동안 ( 결정고시일 기준 )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 2020 년 7 월 1 일자로 시효가 20 년이 된 도시공ㅈ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