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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보상: 보상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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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관련 주요질의내용 정리 -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관련하여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사례를 중심으로 토지보상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지장물,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액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자(LH,시도추천 1인,지주추천 1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 그외 농업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주거비,이사비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직접산정함 ◎ 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과세 등의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산정하나,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 토지의 개별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고 인근 보상선례 및 실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등 가격산정 목적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 보상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토지,물건 등 보상대상에 대한 기초조사 후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사 선정,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중 보상금을 통보하고 약3개월 간 보상협의를 진행합니다. 통보한 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하는 경우 통상계약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7~1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며,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그시기는 보상 협의기간 종료일로부터 약6개월 후가 될 것으로예상됩니다. ◎ 대토보상은 무엇인가요?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해당사업으로 조성한 주택용지 또는 상가부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법률 제63조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