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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제도,계약전 임대인 정보조회 조회방법

전세사기 방지,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집주인 사전정보 조회를 통해 불량채무자나  전세금반환 지체하는 집주인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전 임대인(집주인) 채무정보를 조회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의무조항인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임대인 정보 조회가 중요할까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집주인이 동의할 때만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추후에 정보 제공 사실만 통지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 당분간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상가는 아무리 노후화되어도 수리와 증축만 가능했을 뿐, 기존 노후화된 주 택이나 상가등을 철거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 개발제한구역내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효과 및 전망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되었으나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오래된 낡은 집,상가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희소식으로 폐가수준의 방치되었던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주요내용 금번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년 2월 13일부터 시행될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된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신축을 허용'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 그린밸트(GB) 지정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 및 근생시설(상가)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 그린벨트 ...

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중요한 거랭이며 자칫하면 소중한 나의 전재산을 날릴 수 있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직거래를 피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중개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본인이 중개거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만일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고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에대한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시필수 확인해야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란? 부동산 중개사고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대표적인 부동산 중개사고 종류에는, 중개사의 위조,변조,부당한 수수료의 요구,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사고의 종류 부동산 중개사고의 대표적인 세가지 종류는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부당한 중개 수수료 요구,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있습니다. 첫째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 피해 란,부동산 중개거래에서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래당사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공인중개사가 위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당 거래관련서류를 교차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확인하여 확인하지 않는다면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에게 속하서 계약금 또는 잔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 ...

알기쉬운 토지보상업무,토지보상관련 자주묻는 질문 FAQ 총정리

알기쉬운 토지보상업무,토지보상관련 자주묻는 질문 FAQ 정부 및 공공기관,지차체등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본인의 토지가 수용당했을 때 토지손실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가 자주묻는 질문을 하남도시공사(huic)의 하남교산 3기신도시 토지보상안내문 을 자료를 토대로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Q1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1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 받는 것을 말하며 보상대상자 기준은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 200 ㎡)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 상업용지는 1,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대토보상 절차도] Q2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재(不在)부동산 소유자 기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읍 ·  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으 ㅣ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3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3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 토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 토지와 양도세 과세특례 대토보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관련 과세이연 및 양도세 감면요건,대토공급 계약유형에 따른 차이 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토보상자료를 참조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 본 포스팅은 대토보상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에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정보이므로 양도소득세등 세금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동에 따른 관련세제 규정의 개정등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송산역 역사주변 개발현장]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란 대토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번 제77조의 2) 즉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란 양도소득세 납기기한이 도래하여도 부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이연은 단지 납부자의 납부금액 납기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납부금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납부감면,면제와 구분이 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 송산역 건설현장] 1. 과세이연 - 대토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단,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의무사항(표1-1참조)을 위반하는 경우,이미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이연 신청방법 :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피보상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의무사항 위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경우 •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