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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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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상가는 아무리 노후화되어도 수리와 증축만 가능했을 뿐, 기존 노후화된 주 택이나 상가등을 철거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 개발제한구역내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효과 및 전망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되었으나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오래된 낡은 집,상가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희소식으로 폐가수준의 방치되었던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주요내용 금번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년 2월 13일부터 시행될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된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신축을 허용'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 그린밸트(GB) 지정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 및 근생시설(상가)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 그린벨트

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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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중요한 거랭이며 자칫하면 소중한 나의 전재산을 날릴 수 있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직거래를 피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중개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본인이 중개거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만일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고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에대한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시필수 확인해야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란? 부동산 중개사고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대표적인 부동산 중개사고 종류에는, 중개사의 위조,변조,부당한 수수료의 요구,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사고의 종류 부동산 중개사고의 대표적인 세가지 종류는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부당한 중개 수수료 요구,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있습니다. 첫째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 피해 란,부동산 중개거래에서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래당사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공인중개사가 위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당 거래관련서류를 교차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확인하여 확인하지 않는다면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에게 속하서 계약금 또는 잔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등의  진위확인은 정부24사이트에서 즉시 확인가능하

알기쉬운 토지보상업무,토지보상관련 자주묻는 질문 FAQ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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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보상업무,토지보상관련 자주묻는 질문 FAQ 정부 및 공공기관,지차체등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본인의 토지가 수용당했을 때 토지손실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가 자주묻는 질문을 하남도시공사(huic)의 하남교산 3기신도시 토지보상안내문 을 자료를 토대로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Q1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1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 받는 것을 말하며 보상대상자 기준은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 200 ㎡)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 상업용지는 1,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대토보상 절차도] Q2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재(不在)부동산 소유자 기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읍 ·  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으 ㅣ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3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3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Q4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A4   네,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 토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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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 토지와 양도세 과세특례 대토보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관련 과세이연 및 양도세 감면요건,대토공급 계약유형에 따른 차이 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토보상자료를 참조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 본 포스팅은 대토보상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에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정보이므로 양도소득세등 세금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동에 따른 관련세제 규정의 개정등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송산역 역사주변 개발현장]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란 대토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번 제77조의 2) 즉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란 양도소득세 납기기한이 도래하여도 부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이연은 단지 납부자의 납부금액 납기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납부금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납부감면,면제와 구분이 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 송산역 건설현장] 1. 과세이연 - 대토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단,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의무사항(표1-1참조)을 위반하는 경우,이미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이연 신청방법 :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피보상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의무사항 위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경우 •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

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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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요령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중요한 부동산 거래증빙서류를 분실하여 당황했던 기억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의 공적증명서인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②,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③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등의 대처요령 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삼성아파트] ✅ (토지,건물)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등기권리증은 원칙상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동안에 한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문서도용 등의 부동산 범죄예방을 위하여 소유권 권리취득시 한 번만  발급가능하며,대신에 '확인서면'을 통한 소유권 증빙이 가능하며 해당문서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 확인서면 발급절차 • 이러한 경우 재발급 형태가 아닌 법무사,변호사의 소유자확인 절차를 통한 법무대리을 통한 위임'확인서면'발급 방법 과,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소유자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증명서를 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단,확인서면은 소유권확인을 위한 일회성 문서입니다. ☞ 확인서면 작성시 필요서류 - 본인 확인서류(신분증,운전면허증등) - 본인 지문날인 - 소유자 신체적 특징(키,인상착의등) 기재 ✅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자가 보관해야할 중요서류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당황하지마시고,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으시고 주민센타에 가셔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요청서'를 신청발급 받으셔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5년간 임대치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해당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줍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대처요령은 사업주체(분양시행사)에 분

부동산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성질,임차권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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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성질,임차권등기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즉 전입후 신고후 확정일자을 받을 것,주민등록이전,점유개시,확정일자 요건성립)을 상실할 경우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여부와 임차권등기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대법원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시 및 판결요지 ✔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성질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요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 . 1.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쥬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이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