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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정리(I):경공매,임의경매,강제경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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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와 임의경매,강제경매의 구분 경매란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신청자에게 승낙을 매매하는 제도이며 입니다. 담보물건의 성질에 따라 임의경매,강제경매로 구분되며 주체에 따라 주체에 따라 경매와 공매로 구분됩니다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1.경매,공매 구분  ① 경매란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제도이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행하는 경매를 ‘사경매(私競賣)’라 하고, 이와반대로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를 ‘공경매(公競賣)’ 또는 공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의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협의로는 강제경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의미하며, 「민법」·「상법」 등에서 환가권이나 환가의무를 인정받은 자가 집행관이나 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된다. 이 가운데는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서 환가하는 자조매각·저당권·질권 등 타인의 물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  ② 공매는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하고 , 협의로는 ① 의 경매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 중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제61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의 매각(제486조3항) 등이 있다.  2. 임의경매,강제경매의 구분 ①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전세권,유치권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이는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로로 담보물을 취하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