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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사례 및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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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사례 및 예방법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고 부푼마음으로 부동산사무실을 개업합니다. 그러나 초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노리는 이른바 '부동산공갈사기단'을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고 중개업이 하기싫어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업무시 주의사항을 실전 중개사고 극복경험을 토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고 유형 공인중개사가 실무 중개업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부동산중개사고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①공인중개사 실무업무지식 부족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 ② 의뢰인의 고의적인 중개사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두가지 중개사고 유형중 ① 업무미숙으로 인한 중개사고는 중개사가 극복할 수 있으나,②의뢰인의 고의적인 중개사고 함정에 의한 중개사고는 중개업을 그만두고 싶을정도로 초보중개사 뿐만아니라 기존 개업중개사까지도 정신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업무미숙으로 인한 중개사고 중개업 개업전 직장업무로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였거나 일반회사에서도 부동산이외의 계약관련 업무를 하고 중개업을 개업한 중개사는 실전업무에 있어서 실수를 적게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경험없이 중개업을 처음 경험한 사회초년생과 부동산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했던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지식으로 중개업을 수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이유는 공인중개사는 세무사,법무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려면 세무,법률지식이 중간정도 되어야 업무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변호사,감정평가사등의 자격증 법률처럼 중개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를 사소한 실수라도 허용치않는 규제성이 강한 법률입니다. ※ 업무미숙 중개사고 주요사례 • 확인설명서 미교부 • 다가구주택 세입자현황 미파악 • 부동산 소유관계 미파악:등기부등본이외에 주민등록증,인감진위 확인절차 무시 • 부동산 시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