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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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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국토부 자료에 의거 정리하였습니다. 모든법에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자 의무와 임차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자,임차자 상호의무를 준수해야 법이 존재하듯이 아래와같이 임차자의 의무가 존재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주택의 경우 동일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임차인이 1,2월분 월세를 계속하여 연체 한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계속해서 현재의 주택에서 계약갱신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정 ( 개정 주임법 제 6 조의 3 제 1 항 ) CASE 1 호 임차인이 2 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 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 월 연체 후 2, 3 월에 지급 하였다가 4 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 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 ( 이름 , 주민번호 등 ) 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 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 이사비 등 ) 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 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 轉貸 )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 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증·개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