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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알아보기(1) : 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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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도시개발법 알아보기(1)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방법       [전국도시개발현황(2019)/자료:국토부] ☞ 2기신도시까지는 택지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방법과 관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이였지만,3기신도시부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사업은 수용보상방식을 지양하고 환지,대토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도 민간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도시개발통계(2019년)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60%가 역에서 5km이내에 시행되었습니다 제 3 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 11 조 ( 시행자 등 )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이하  " 시행자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다만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 5 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 6 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  <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  제 21 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 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