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자동계산기 활용방법
✅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자동계산기 활용방법 매년 7월 16일~8월 2일과 9월 16일~9월 30일은 지방세중 재산세 정기분 납부일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종이 재산세고지서를 받지못하였을 경우, 국세청운영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 홈페이지인 위텍스(www.wetax.go.kr)에 접속하셔서 재산세 뿐만아니라 취득세등 지방세를 조회후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 조회 방법과 재산세 자동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재산세 조회를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wetax홈페이지가 나옵니다. 1.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① 재산세 조회 (위텍스 전국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 메인화면) 위텍스 홈페이지에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자동계산기 홈화면에서는 재산세 세율특례에 대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텍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화면) 위 화면처럼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또는 비회원 접속을 하시고 "납부하기"버튼을 누르시고 조회조건을 입력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재산세 조회를 하신부 본 화면을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입금하시거나 카드로도 납부가능합니다. ②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국내 모든카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가능합니다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후 고지서 상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타은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전용 가상계좌서비스 이용납부 : 고지서에 기재돈 전용(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ARS이용 납부 : 1599-3900으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