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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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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상가는 아무리 노후화되어도 수리와 증축만 가능했을 뿐, 기존 노후화된 주 택이나 상가등을 철거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 개발제한구역내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효과 및 전망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되었으나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오래된 낡은 집,상가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희소식으로 폐가수준의 방치되었던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주요내용 금번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년 2월 13일부터 시행될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된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신축을 허용'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 그린밸트(GB) 지정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 및 근생시설(상가)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 그린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