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고용신고시 4대보험 가입여부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시 4대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따르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사례별ㆍ업소별 근로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민연금(연락처:국번없이 1355) ⊙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 자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미만에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개월 이상 사용되는 경우는 자격신고 대상임 - 비 상임이사,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건강보험공단(연락처 1577-1000)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 업장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 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근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연락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자로 보지않는 판례 및 행정해석] 1)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않고 가입권유,모집수금업무 등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않는다(대법 88카28112,90.05.22) 2)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부 근기 01254-6463,8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