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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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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부동산 거래시 불법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여부 및 임대차 분쟁관련 중요질의 사항을 국토부 질의응답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Q. 신축상가주택중 상가1층(근생허가)을 준공검사 후 주택(투룸)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여부? A.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후 주거용으로 임의 개조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불법개조한 경우라면 위의 반대해석상 임대인의 승낙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단독주택으로 허가 후 원룸 4개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작용여부? A.   단독주택의 경우 그 일부분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룸4개로 불법개조 했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전출하지 않고 있어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부? A.   임대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건물 또는 주택에 있다고 하더라도,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실제 임차지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장전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임차인의 핸드폰이 불통이고 동거인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니 반송됩니다. 명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임아인이 소재불명이어서 통지할 수 없으면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