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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도 및 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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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국토부는 2020년 12월 22일자로 GTX-C노선을 확정하고 그동안 GTX-C노선을 통과하는 지자체의 신설역요청(안양시 인덕원역,의왕시 의왕역등)의 요청에도 공사지연을 이유로 당초안대로 10개정거장으로 확정하고 사업방식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공고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 부터 40년이며 이후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이번 고시의 특징은 주어진 사업비와 속도 및 소요기간을 충족하면 민간업체의 재량으로 신설 정거장을 3개까지 추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10여개의 어느 지자체가 신설정거장 추가에 참여신청을했는데 정거장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정거장 신설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경과 GTX-C노선은 개통되면 의정부와 삼성역이 16분이내 주파가 가능한 급행광역철도입니다. 본 노선은 의정부~금정구간으로 계획했지만 사업성부족으로 예비타당성 통과하지 못해(B/C값 0.66) 2017년 11월 남쪽구간으로는 금정~수원까지,북쪽으로는 의정부에서 양주구간까지 연장해서 예비타당성을 사업추진 7년만에 통과한 광역철도사업입니다.  ☞ 개통예정일 ○ 착공일로 부터 60개월으로 2027년 개통예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 사업규모 : 총연장74.8km 차량기지 1개소 ○ 추정 사업비 : 45,857억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불변가격) ○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60개월     (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 ☞ 시설 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기그으로 건설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기업(BTO:Build Transper Operate)방식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