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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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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복지급여항목별(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등) 복지수급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복지부 복지로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지원자격 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 일자로 변경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 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 일자로 변경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 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간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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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수당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신청관련 자격조건,지원내용,신청방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은?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②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③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 운영 복지급여운영사이트인 "복지 로 " 에서 온라인신청(onl

복지급여신청방법, 복지급여 수급처별 신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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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급여신청방법,수급처별 신청 전화번호 정보는 곧 돈이며,경쟁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충분히 자격조건이 있음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지급여신청방법중에서 복지급여 수급처별 연락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복지급여 수급처별 연락처 기초연금 기초연금 관련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상담문의 1355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제도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행복카드 ( 아이행복 ) 이용문의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322( 내선번호 1 번 )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이용문의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아이돌봄 지원 관련문의 아이돌봄서비스센터 1577-2514 아동수당 아동수당 제도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보건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복지콜센터 1566-323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문의 : 1600-0777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 02-2100-6000 주거급여 ● 주거급여 문의 : 1600-0777 교육 , 장제 , 아동급식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청소년생리대 바우처 지원 ● 청소년 전화 1388 저소득층기저귀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보건소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일자리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31-819-0799 ● 사업단 02-751-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