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 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복지급여항목별(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등) 복지수급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복지부 복지로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지원자격 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 일자로 변경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 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 일자로 변경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 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 변경신고일이 16 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 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간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