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 2020의 게시물 표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사업진행현황 분석

이미지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현황 ☞ 특별관리지역이란 ? 국토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0년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광명시흥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 지역은 광명시와 시흥시의 시계에 위   치한 그린벨트지역으로 정부가 2010년 5월보금자리지구으    로 지정지역이였지만 보금자리주택지정을 해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2015년 4월 30일 재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일대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있어 이러한 공장 들을 집적시켜 수도권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산업 기능을 분산하고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시흥,광명 두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지정일 : 2015.04.30 2. 사업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2.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사업진행 현황      - 보금자리지구지정 : 2010년 5월      - 최초수립  : 2015년  4월 30일(보금자리지구해제)      - 제1차변경: 2016년  8월 10일      - 제2차변경: 2020년  1월 31일      - 제3차변경: 2020년  9월 22일 3. 관리계획수립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관리계획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 :" 공공주택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