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방법
■ 안전한 전월세보증금 회수방법 주택임대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자를 위한 제도적 법조항을 중심으로 안전한 전세보증금 보호를 방법을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 임대자는 1)임차자가 전세기간 만료후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2)묵시적 자동갱신후 3개월이내에 전세금을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3)임대인은 임차자가 이사를 하기를 원할경우 2개월이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 는 실질적 법적이 근거도 없고 임대자가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자(집주인)와 원만히 해결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예를들어 2)항 묵시적 자동갱신후 3개월이내에 전세금을 임대인은 임차자게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제법령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 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지 전세금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기에 위반시 제제조항도 없기에 전세금반환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항을 살펴보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사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자와 사이가 안좋은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고 증거자료일뿐 전화녹음이나 문자로도 충분히 대체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오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내용증명은 그사람이랑 대화로는 안통하고 앞으로 볼일이 없을경우에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즉시 돌려받기를 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