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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경매사례 분석 :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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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대지지분 경매사례   지분경매의 공유물이란 지분으로 구분된 다수의 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분경매물건은 입찰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하며 공유자에게 최우선 권리(민법 140조) 가 있기에 최고매수가로 낙찰을 받아도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매도 및 대출관계가 힘들다는 점,공유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인한 시간이 많이 소유되어 통상 감정가의 55~80%가량 낙찰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경매물건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법이므로 법을 알수록 일반 단필지토지 경매물건보다 지분토지경매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으므로 경매고수들은 복잡한 지분투자를 선호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사례중 아파트 집한건물 대지지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대지지분 투자시 주의할 점  재개발,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이 경매로 나온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대지지분(속칭 딱지)을 경매로 매입할 경우를 알아보면  다음 세가지로 크게 압축됩니다.    첫째는, 투자시점 파악입니다.  이원칙은 가장 쉽고도 어려운 투자원칙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에 서 아파트 거래동향(신규아파트 공급현황파악등)을 파악만 한다면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모든상품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아파트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기에 투자를 할경우 자칫하면 큰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이주비승계비등 조합원들에게 부가되는 분담금을 시공사 및 조합에게 필히 확인하여 투자수익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  셋째는, 경매로 구입한 조합원의 지분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시 몇평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시공사와 시행사인 조합에 필히 문의하여야 합니다.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 잠실시영재건축으로 신축한 잠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