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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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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 대토보상의 취지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접수현황) ☞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접수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대토보상 신청은 대개 마지막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개념으로,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양도세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정부는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 대토보상 전매금지 기간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전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대토보상관련 불법사례 ✔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의 대토보상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의 신탁방법으로 대토보상권 불법전매 ✅ 불법전매 처벌 법규정(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대상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1년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토보상리츠와 대토보상활성화 방안은? ✔ 대토보상 활성활 위하여 도입돤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한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발행받은 대토받은 대토보상리츠 주식매매가 허용되고있으나,  이는 도입 취지와 달리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토보상리츠 주식매매제한과 관련한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있습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