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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사주십성: 식신과 상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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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십성 : 식상(식신,상관)의 특성 비교 사주 10성중 하나인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으로서 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행동을 말합니다.즉 본인의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며,본인의 표현력,능력을 말하며,의식주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재물을 뜻하는 재성(편재,정재)을 생조합니다 식상을 육친으로 보면 내가 생하는 오행을 말하며 아랫사람,후배,자식등으로 여자사주에서는 자식이고,남자사주에서는 장모가 해당됩니다 . 일반적으로 식상이 발달한 사주를 가진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언변과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유머와 재치가 있고 남을 설득잘하며  상대방을 자기위주로 이끌어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식상을 식신과 상관으로 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식신의 특성 식신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의 성격을 가진것을 말합니다반면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양의 성격을 가진 십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丁 己 의  기토(己土) 해당되는 것이 식신에 해당합니다. 식신은 쾌활하고 명랑하며 활동적입니다. ■ 상관의 특성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양의 성격을 가진 십성을 말하며,식신과 유사하나 크게 작용합니다. 상관은 식신보다 더 적극적이며 식신이 글쓰기,그림 그리기라면 상관은 언변,즉 말하기 입니다. 상관이 사주에 많으면(두개이상) 다소 반골적인 기질이 있으며 아랫사람은 잘챙기나 윗사람의 단점을 그대로 보질못하고 지적하고 할말은 다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상관이 많은 사주는 직장생활 특히 공무원계통에는 적합하지 않고 전문직 사업 프리랜서가 적합합니다. 상관의 특성의 또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실패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다른사람의 의견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이 발달한 사주에서 인성(편인,정인)이 없으면 사기기질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성에 있어 상관은 남편을 극하므로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부부간 결혼을 하되 주말부부가 좋습니다 . * 무료사주풀

(알기쉬운 증여세)증여세 납부대상 및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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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납부대상과 납부의무자 증여세란? 증여 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은? 수증자가 증여일 헌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무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 * 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문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