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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부동산용어정리(I) : 토지관련 용어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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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정리  일상생활에 쓰이지만 의미는 비슷하나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중 토지관련 부동산용어를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I. 토지관련 부동산용어 1) 획  지 :   ● 인위적인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 자연적 조건,즉 산,하천,언덕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 획지란 상기처럼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쉽게말해서 통상 시와 시의 경계,동과 동간의 경계,마을과 마을간의 경계를 짓는 의미로 쓰입니다. 2) 필 지 :  ●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를 말하며(지적법 제2조의 3)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구획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고,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출처:서울시 ) ☞ 즉 필지란 쉽게 이야기 해서 "개인토지의 등기단위"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것입니다. 1개 필지당 1개의 지번이 등록되는것이 원칙입니다.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 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