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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 갱신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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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내용 ◎ 제도개선의 의의 ☞ 금번 임대차 제도 개선은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을 잡았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도 확보못하고 임대자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전세물건 부족으로 전세가의 폭등을 가져왔지만 향후 주택시장의 조절기능에 의하여 전월세시장이 안정되면 현제도 보다 개선된 임대차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1. 거주기간 확대:기존2년에서 4년으로 확대로 거주안정 확보 2. 임대료 상한제 실시로 임차인 보호,제도적 장치로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제도 법제화 3.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거절제도  ☞ 임대인,임차인 모두 상기제도를 적절히 활용,즉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파는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임대인이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입법예고: 2020.09.01 ⊙ 예고기간: 2020.08.31~2020.09.10 ⊙ 개정주요내용 ☞ 법정 월차임 산정공식을 현재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으로 하향조정 ☞ 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 ☞ 임대차분쟁관련 분쟁조정위원회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함 ◎ 제도개선 주요쟁점 질의회신 정리 개정된 임대차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쟁점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관련 질의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시점?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개정사항(2020년 6월 9일제정,기존 1개월→변경 2개월전)은 2020년 12월 10일이후 최초 계약하는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