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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평택선,경제적 가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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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평택선 철도건설 경제적 가치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는 서해안복선전철 평택 안중역과 같이 2022년에 개통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진행중입니다.  포승평택간 철도가 안중역과 동시에 개통을 서두르는 이유는 자동차수출1위의 국제항인 평택항의 개발과 관련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해안복선전철 산업물류 및 여객항인 안중역이 수도권의 기업체의 수출입 물량 1차 물류기지철도이며,2차로 평택항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입 물량을 평택항의 대형화물선박에 선적해주는 항만연결 철도가 포승평택철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평택시는 삼성,LG등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고덕국제신도시등 신도시개발의 연이은 성공으로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핵심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사업내용 포승~평택간 30.3km 단선철도 건설 2.사업기간 2004년~2024년 ​ 3.총사업비 :6,890억원(국고 93%, 수탁 7%) ​ 4.사업효과 1)평택항과 배후공단 물동량 처리 및 미군기지 군수물자 수송 2)대중국 진출을 위한 물류중심 거점 항과의 연계 ​ 5.추진현황 ‘19.12월말 누계 공정율 59.9%로 추진중 1공구 숙성~평택 ‘15. 2월 개통 2단계 안중~숙성 ‘17. 5월 착공 2공구 안중~숙성 ‘17. 5월 착공 * 3공구 포승∼안중 `22년 이후 추진예정(평택항 배후단지 개발계획과 연계·추진) ​ 6.추진실적 '94.12 :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고시(B/C 1.01, AHP 0.552) ‘99.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사업 ‘04. 3~’04. 7 : 예비타당성 조사 (B/C 1.18) ‘07. 4~’08.12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착수 ‘09. 6~’09.10 : 노반 기본설계 시행 ‘09.11~’10. 8 : 노반 실시설계 시행 ‘10.11. : 노반 1공구(평택~숙성) 착공(T/K), 사업실시계획 승인 ‘12. 2~‘14. 3 : 2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15. 2.24 :

알기쉬운 역세권개발 : 환지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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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설되는 역세권은 과거 강제수용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 역세권개발은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서해선복선전철:평택안중역 공사현장 실제로 2022년 전구간 개통되는 서해안복선전철 주요역인 홍성역,평택안중역등이 모두 환지방식에 의한 역세권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부각된 역세권개발방식인 환지개발방식의 근거법률은 무엇이며,제정경위  및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의 근거법은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서 본법이 제정된 이유와 현재 역세권개발의 근거법으로 자리잡은 역세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정일 : 2010년  4월 15일 ☞ 시행일 : 2010년 10월 16일 ☞ 법제정 이전의 근거법률: 철도건설법이 있었으나 철도건설법에는 역세권개발에 관한 근거조항은 있었으나,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법제정 이전에는도시개발법(용산역세권), 택지개발촉진법(광명역세권)등 개별법으로 시행 ☞ 제정이유와 제정추진일지 -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역세권개발은 강제수용방식으로서 정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일방적인 토지평가 방식에 의한 지주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은 보상방식으로 취하는 강제수용방식이였습니다. ☞2009년1월 용산구 한강로2가 철거현장 화재 [ 출처: (CC BY SA)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이러한 역세권개발방식은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오며 주체측과 해당토지주간의 골깊은 갈등으로 이어져오다가 그유명한 비극적인 2009년 1월 20일 " 용산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산참사는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