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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시 재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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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증액시 재계약서 작성방법 ✅ 보증금 증액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예제 ) 현재 3억원으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5천만원 증액을 요구했을 때 재계약서 작성방법은? 중개사고 없이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재계약서 작성이라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과 공제증서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즉 작성하는 시점에 권리분석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권리분석후 이상이 없다면 작성일자 시점으로 3억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되지만,2년동안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3억원의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하는 5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즉 기존 3억원의 계약서와 증액된 5천만원계약서 2부를 퇴거시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순위에 의해서 3억원은 1순위이고 5천만원은 차순위이지만 만약 경매시 선순위 3억원은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며 증액분 5천만원은 순위에 따라 보전이 가능한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보증금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재계약이 다른 순위에 밀릴경우나 만일의 경우 거의 보증금을 회수가능하다면 증액만큼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등기를 하던지 아니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안전한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경우는 수수료를 벌 요량으로 무리한 증액 재계약을 할경우 제반검토 서류를 임차자에게 교부했다하더라도 그책임은 면할지라도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작성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23.html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영업손실 보상조건)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36.html (토지손실보상 질의응답 : 무허가 영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