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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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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1과세 1주택 비과세 요건중 아래요건 중 1,2,3항 모두 충족시 주택양도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1)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종전 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2년/1년) 이 내 양도하는 경우 🔆 개정연혁 ① 신규주택을 2018.09.14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종전주택을 3년이내 --->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 ② 신규주택을 2019.12.17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아래 가,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다만, 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는 경우 2년 한도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됨 2)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임대의무기간 등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 개정연혁 ① 2019.02.12이후 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는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0/08/18이후 "민간임대주택법"개정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자진말소 한 경우   : 말소된 날 부터 5년간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단,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시(자진말소)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3 ) 보유주택수 계산시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