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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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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공공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던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시는 분에 대하여 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이주대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게 됩니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의 보상업무사례를 통하여 ① 이주자 택지공급 ②이주자 주택공급 ③ 이주자 정착금 지급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 가옥소유자 대책 ​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2028년 12월 19일)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단체는 제외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이하(80.16평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이하(99.83평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용지 : 지구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를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합니다.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