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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및 인가,등록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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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인가,등록대상 구분 정부의 2021년 4월 6일자로 발표 및 공포가 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이제는 현금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된 주요내용은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이러한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후 3년간 전매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에 의한 리츠설립에 따른 인가,변경인가,등록에 대한 개념정리와 리츠설립 목적에 의한 인가,등록 대상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리츠인가대상은 위의 도표와 같이 자기관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만 해당되며,단 위탁관리 리츠증 사모형(비개발)은 인가대상이 아니며 등록대상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인가대상이 아닌 국토교통부 등록대상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인가 절차 1.인가신청 → 2. 신청사실 공고 → 3. 의견조회(외부기관) → 4. 영업인가 심사 → 5.인가여부 결정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록절차 1. 등록신청 →2. 신청사실 공고 → 3. 등록검토 →4.등록여부 결정 → 등록완료 ■   영업인가시 제출서류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발기인과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정 관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점 ․ 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 본 - 영업인가 후 3 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 서 -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