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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세금 주요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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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련세금 주요내용 문답풀이 정리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관련 세금 100문 100답"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Q : 현재1주택건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요?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 니다. Q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미만 보유 시는 70%.1년이상 보유시 60%입니다. Q :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했으나,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담은? A : 2019년 12월 17일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전입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은 전입은 했으나 기존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않고,다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A :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상한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Q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021년 1월 1일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A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