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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임야 투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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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인을 통한 농지임야 투자 경매 [하남시 풍산동 임야] 토지중에서 역사적으로 농지와 임야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이유는 지목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원형지 토지 그자체 이기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최초 용도변경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나대지,토지 그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지는 임업용산지,공익용 산지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토지는 보전산지가 아니라 준보전산지입니다. 물론 보전산지도 개발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개발여지가 전혀없지는 않으나 투자의 관점에서 보전산지는 투자시간이 길고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산지가 이미 농지,대지등으로 개발되어 현황이 변경된 경우를 임야를 토임(土林)이라고 합니다. FTA로 인하여 단순한 농작물의 수확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더이상 경쟁력이 없으로 정부는 농지와 임야를 전용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 수 없습니다. 한계농지의 경우 투자가치는 더 높은데. 특히 수도권중에서 서해안라인 대기업(삼성, LG등)이 밀짐한 평택이나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농지는 투자가치로 높습니다. ✔ 한계농지란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과 보전임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영농조건이 좋지 않는 농지, 즉 토질이 나쁘거나 경사면이 심하여 영농을 하기 곤란한 농지를 말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나 그린벨트내의 농지라해도 태양광이나 스마트팜 농장, IOT(사물인터넷)을 접목하거나 유기농과 농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와 임야는 대도시 아파트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투자방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농지를 매입할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300평이상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300평이하의 서울에사는 누구라도 주말농장을 경영한다고 간단히 신고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양도세나 취득세 보조금 등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자로 오히려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