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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간 거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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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동간 거리규제 완화 국토부는 2021년 5월 3일자로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동간 거길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타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제도개선을 통한 다양한 아파트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최근 증가하고 이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 ✔ 법 추진일정 - 개정법률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5.04~2021.06.14 - 행정예고 : 2021.05.04~2021.05.24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제도 합리화 1) 인동간격(동간 거리) 다양한 경관 창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건물높이의 0.5배이하로 이격함, 다만 채광영향이 큰 정북방향 건물이 낮은 경우는 현행대로 적용하고 채광,사생활,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는 10m로 설정 2) 기숙사 확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종사자들에 대한 원할한 기숙사 공급을 위해 주체를 일반법인까지 확대함, 다만 기숙사는 학생,종사자만 사용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로 일조,대지안 공지등 기준을 완화받고 있어 제한(입지,사용주체등)은 필요 3) 다기능 주택활성화 다기능 주택 활성활 위해 아이돌봄센터,가정어린이집,작은도서관 등이 1층 필로티 구조에 입지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됨 4)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차단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차단을 위해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숙박시설 형태를 유지토록 하고 사용승인시 숙박업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5) 위반건축물 등록 의무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