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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 선출방법 및 임기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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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알아보기 : 선출방법과 임기차이 2021년 실시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사례로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궐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 3. 25일(금) ✅ 사전투표일 :   4.02(금)~4.03(토 ) 사전투표 ( 매일 오전6시~오후 6시까지 ) ✅  선  거  일   : 4.07(수)  (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 선거인 자격 및 선출인원 ✅ 선거인 자격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국민(2003년 4월 8일이전 출생)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 선출인원 :  시.도지사 선거 2곳,구.시.군.장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회의원 9곳(2021.02.26기준) 2021년 4월 7일(수)자로 시행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평일로서 직장인들에게는 근무시간때문에 사전투표일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금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2일(금)부터 4월 3일(토)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 입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인 거주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행정구역에 설치한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고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이유에 따

(알기쉬운)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구분 및 보상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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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 및 보상면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되는 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토지공사 하남지사가 발표한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업무"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남교산신도시 예정지역 )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 ㎡ 이하 영업자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5 조 제 1 호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 제 52 조에 따라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 건축법 」 제 22 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분양상가 상기 영업자 중 상가부지 내지 분양상가를 공급받는 대신 임대상가 또는 임대공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 임대상가 임대공장 영농자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 자경 + 임차면적 합계가 2,000 ㎡ 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 ㎡ 이상인 경우 ) 27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

무료사주풀이, 내사주에 편관과 정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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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사주풀이,내 사주에 편관과 정관이 있는 경우 본인 사주에 편관과 정관이 있을 경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편관과 정관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그 특성을 알고 삶에 대처가 될것이므로 편관과 정관의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정관과 편관이 내 사주에서 내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격인 사람은 경찰,군인,검찰 등 무관 직업이나 기술방면 또는 예술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며,정관격 사람은 공무원 등 문관계통의 직업이 적절하듯이 편관과 정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조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 편관(偏官)이란? 한자뜻을 풀이 하면 "치우친 관(통제,나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어 뜻만 생각해도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어떤 성격이 치우치고,어떠한 마음이 치우치고,어떠한 통제가 치우치기 때문에 편관의 성질은 중간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관의 성질은 어떨까요? 편관(偏官) 은 차갑고 냉정하고 극기심이 강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려하고 옳ㄷ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아도 행동을 합니다. 직업적성을 살펴보면 평범한 직장보다는 경찰,검찰,소방관,군인등이 적성이 맞습니다. 즉 남을 살리고 죽이고 주로 생사여탈과 희생을 다루는 직업이 적합합니다. 일반적인 직업은 편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편관(偏官) 은 대인관계에서도 융통성이 부족하여 사교성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기생각과 다르면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독선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희생정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합니다. 편관(偏官) 의 이성관계를 보면 남편이 정관이고 편관은 애인에 해당합니다. 편관은 과거에는 사흉신으로 여겨 나쁘게 여겼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예술적 소질이나 집중을 요구하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편관(偏官)을  건강측면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