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구분 및 보상면적은?

 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 및 보상면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되는 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토지공사 하남지사가 발표한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업무"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
(하남교산신도시 예정지역 )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이하

영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52조에 따라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분양상가

상기 영업자 중 상가부지 내지 분양상가를 공급받는 대신 임대상가 또는 임대공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

임대상가

임대공장

영농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임차면적 합계가 2,000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 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이상인 경우 포함)

20이하

시설채소농

화훼농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0이하

축산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이하


영업의 허가 등이란 해당 영업을 위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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