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 및 보상면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되는 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토지공사 하남지사가 발표한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업무"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
(하남교산신도시 예정지역 )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이하

영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분양상가

상기 영업자 중 상가부지 내지 분양상가를 공급받는 대신 임대상가 또는 임대공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

임대상가

임대공장

영농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임차면적 합계가 2,000㎡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 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이상인 경우 포함)

20㎡이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0㎡이하

축산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이하


※ 영업의 “허가 등”이란 해당 영업을 위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함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