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 선출방법 및 임기차이는?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알아보기 : 선출방법과 임기차이

2021년 실시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사례로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궐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 3. 25일(금)

사전투표일 :  4.02(금)~4.03(토) 사전투표(매일 오전6시~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4.07(수)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 선거인 자격 및 선출인원

선거인 자격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국민(2003년 4월 8일이전 출생)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 선출인원 : 시.도지사 선거 2곳,구.시.군.장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회의원 9곳(2021.02.26기준)

2021년 4월 7일(수)자로 시행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평일로서 직장인들에게는 근무시간때문에 사전투표일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금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2일(금)부터 4월 3일(토)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인 거주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행정구역에 설치한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고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이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합니다.

✅ 재선거 :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이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망 한 때,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결정이 있는 때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개시이후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당선인이 범죄등으로 피선거권이 을 상실한 경우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선거의 차이점 : 선출방법 및 임기

✅ 선 거 일 : 재보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반면 임기만료선거일은 법정굥휴일로 지정

투표시간 : 재보궐 투표시간은 오전6~오후 8시인데 비하여 임기만료 선거일은 오전6시부
터 오후 6시까지임

✅ 임      기 : 당선인 임기는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이며,임기만료 당선인의 임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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