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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4):잔여지매수기준 및 보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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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잔여지 매수기준 및 토지보상 서류   토지보상실무중 잔여지매수기준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토지보상시스템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매수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뿐만아니라 시행자(정부공단 및 지자체등)가 본 기준을 사용합니다. 단 주의할것은 부재지주 판단기준은 지자체,사업시행자별로 거리판단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30km,20km등 부재지주 판단기준거리 오차범위가 무려 10km까지 나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잔여지 매수기준 ◎ 적용범위 ●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잔여지의 매수판단은 아래기준과 같습니다. ☞ 일단의 토지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경우 여러필지의 토지로서 특수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수한사정 :위치,지역특성,공단사업편입 전 면적대비 잔여면적,주변여건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 공통기준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경우 잔여지매수 판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잔여지 매수결정시 잔여지상의 지장물 일괄보상 ◎ 지목별 기준 ⊙ 대     지 ●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이하 토지"  단,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경우 그에따름 (ex 대구,대전의 경우 대지분할제한 90제곱미터)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200제곱미터 ○ 기타지역:60제곱미터 ●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초과 토지" ○ 형상의 부정형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경우를 말합니다. ☞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 형상이 사각형은 폭이 5m이하,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의 경우,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