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 2021의 게시물 표시

토지손실보상관련 주요내용 질의응답(하남 교산 신도시)

이미지
✅ 토지손실보상관련 주요내용 질의응답 Q 사업시행자 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사조건과 공적규제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감독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금액이 산정됩니다.  Q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신다면 규격, 수량 등 누락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누락으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다만, 누락이 된다 할지라도 보상계획공고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그 이후라도 지장물 누락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 시 본인이 참석하신다면 좋으나 지장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하시어도 무관합니다.  A2) 지장물 조사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할 계획이므로 사정이 있으시면 일정 조정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각 단계 별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금액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것과 재결, 소송 등을 통한 금액인상 중 유리한 쪽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