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 2020의 게시물 표시

토지보상사례(2)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이미지
■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사례  토지보상에 대한 실무를 국토부 제2019-559(2019.10.15)호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계획을 사례로 토지보상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위 치: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진건읍,신   월리,진관리,사능리일원 - 면         적: 8,889,780제곱미터 - 사 업 기 간: 2019.10.15~2028.12.31 [토지보상업무일정] - 2020/08/19:보상계획 및 열람공고(토지보상법 제15조) - 2020/12월말:보상금 지급 ◎ (도시개발사업)토지보상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 ⊙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지장물,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액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체(LH 1인,시도1인,주민추천 1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법률근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그외 농업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주거비,이사비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자료등을 근거로 사업주가 직접 산정합니다. ⊙ 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의 차이점?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과세등의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산정합니다  ☞ 보상가격은 보상지가와 토지의 개별특성을 조사하여 이를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고 인근 보상선례 및 실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등 가격산정 목적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 대토보상은 무엇인가요?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할경우,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oo사업(예:양정역세권사업,교산지구사업등)으로 조성한 주택용지 또는 상가부지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률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