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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지,임야거래 2년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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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고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경기도]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경기도는 2020년 12월 23일자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래와 같이고시하고 5일후인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2년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경과 경기도는 2020년 4월,7월,8월 3차례 기획부동산투기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지정후 네번째 조치로 추가로 확인되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하였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이유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와 접목하여 주변시세보다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임야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된 대부분의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일부는 실제개발가능한 임야도 있지만 대부분 개발행위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 ⊙ 도시계획구역 내 면적  ○ 용도미지정      90제곱미터초과  ○ 녹지지역        100제곱미터초과  ○ 주거지역        180제곱미터초과  ○ 상업지역        200제곱미터초과  ○ 공업지역        660제곱미터초과 ⊙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농      지          50제곱미터초과   ○ 임      야        100제곱미터초과   ○ 기      타        250제곱미터초과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기준면적 10%~300%범위에서별도공고가능 ☞ 다음은 2020년 12월 23일 발표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시에 대한 보도내용 전문입니다. 토지거래확대는 고시일 23일부터 5일후인 2020년 12월 28일이후 거래되는 해당지역 토지거래자중 도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