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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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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구역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김포시가 복합개발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내 다수토지가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도면을 확인가능하듯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지역입니다.             [빨간선이 사업구역이며,파란선은 행정구역임]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은 고촌읍 신곡리·풍곡리 일원 46만8천여㎡다. 시에 따르면 원래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제절차로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에서 발표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추진"공고문 전문입니다.    김포시 공고 제 2020 - 호 공 고 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김 포 시 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