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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제조사 차량결함 은폐시 제재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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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제작사 차량결함 은폐시 처벌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2021.1.26국토부 보도) ☞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자동차 제조사 자체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대응시 제제강화)관련 국토부 보도내용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