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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상식)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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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와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굳이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분양업체들은 아파트보다 분양여건이 열악한  오피스텔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와 혼동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라 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000텔","○○○텔"이라고 분양합니다. 소비자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된 건물인줄알고 또는 아파트 분양하는 줄알고 청약을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현재 건축법상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건물에 한세대에 복합되어 시공하는 건물은 없습니다.다만 층수별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분하여 건축할뿐입니다.예를들어 1-3층은 상가,4~10층은 오피스텔,10층이상은 아파트를 시공하는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처럼 "아파텔"이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일뿐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별개의 용도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같이 건물외관에 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법과 건축법상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분 ⊙ 외관상 구분 판상형 일자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베란다의 설치가 되어 오피스텔과 확연이 외관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최근 신축되는 타워형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확장으로 외부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진은 잠실석촌호수 미케란 호수가 아파트입니다. 베란다설치가 된 모습으로 오피스텔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외관상으로 아파트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사진은 잠실 석촌호수변에 위치한 나인파크 오피스텔입니다 ⊙ 건축법상 구분 ☞ 국토부(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2010/06/09)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