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알아보기
✅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 농지에 대한 조건별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에 대한 관련법규와 세부적인 과세특례조항에 대하여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농지(논,밭,임야)에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적용으로 10%~10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자료:삼인세무회계) ✅ 요건별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유형 ①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8년(경작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3년)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 관 련 법 규 : 자경농지 (조특법69조)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하며, 새액감면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만 감면함 ②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하며, 8년이상 직접축산에 사용한 토지이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축사용지 (조특법 69조 2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8년이상 직접 어업을 하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어업용 토지 (조특법 69조 31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