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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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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 농지에 대한 조건별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에 대한 관련법규와 세부적인 과세특례조항에 대하여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농지(논,밭,임야)에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적용으로 10%~10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자료:삼인세무회계) ✅ 요건별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유형 ①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8년(경작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3년)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 관  련  법  규 : 자경농지 (조특법69조)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하며, 새액감면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만 감면함 ②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하며, 8년이상 직접축산에 사용한 토지이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축사용지 (조특법 69조 2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8년이상 직접 어업을 하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어업용 토지 (조특법 69조 31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

사주팔자 일지(日支)로 알아보는 나의체질(사상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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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팔자로 알아보는 나의 체질 명리학의 사주팔자를 통한 우리들의 체질을 분석해보면  태어나면서 부터 크게 4가지 체질로 분류되어 태어났습니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사주팔자로 분류한 체질분류(사상체질)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서 환자의 병을 고쳐왔습니다. 어떤사람에게는 인삼이 좋은 음식인데 어떤사람에게는 인삼이 해로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또한 인삼이 몸에 안좋은 음식인데 본인은 음력4월 24일에 태어나서 아래표에 분류에 의하면 소양인에 속합니다. 참고로 건선체질인 저는 인삼만 먹으면 온몸에 피부트러블이 일어나고 힘드나 찬성질의 메밀이나 무우등을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몸이 진정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아래 사주팔자로 본 사상체질 도표 와 같이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믿던 안믿던 이러한 사주팔자로 본 사상체질은 오늘날 사주팔자를 불신하던 사람들까지 어느정도 혈액형 구분하듯이 본인들의 체질을 알아보려고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간으로 분류한 본인의 체질과 피해할 음식,조심해야 할 인체장기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지(日支)로 분류한 나의 체질구분 원리 사주팔자 년,월,일,시지(時支)중 본인이 태어나 날을 일간 또는 일지라고 칭합니다 (사주팔자 태양인의 例) 위의 표는 일간이 갑목(甲木)이고 월지가 오화(午火)이므로, 쉽게 말해서 한여름(7월말) 계절에 태어나고 태어난 날(일지)가 갑이므로 태양인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열이 많은 사주이므로 이로운 음식은 찬음식(메밀,무,팥,돼지고기등)이며 해로운음식은 본인이 몸이 더운데 열을 가해주는 음식 부추,생강,인삼류,소고기등은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또한 약한 인체장기는 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찬 성질의 음식이 좋고,초목이 왕성한 계절이니 모든 식물은 이계절에 독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러한 식물을 과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