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알아보기

✅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


농지에 대한 조건별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에 대한 관련법규와 세부적인 과세특례조항에 대하여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농지(논,밭,임야)에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적용으로 10%~10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자료:삼인세무회계)


✅ 요건별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유형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8년(경작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3년)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 관  련  법  규 : 자경농지(조특법69조)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하며, 새액감면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만 감면함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하며, 8년이상 직접축산에 사용한 토지이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축사용지(조특법 69조 2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8년이상 직접 어업을 하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어업용 토지(조특법 69조 31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하고 임업인이 보전산지를 10년이상 직접 임업을 하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자경산지(조특법 69조 4항)


- 세  액  감  면  : 10년이상 10%(10년단위씩 10%씩 추가감면,최대 50%) ,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⑤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4년이상 직접경작 농지를 양도후 1년내 새로운 농지에 거주 및 경작하는 경우(이경우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제외함),종전 경작기간과 새로운 경작기간이 합하여 8년이상이  되고 종전면적의 2/3이상 또는 종전 농지가액의 1/2이상을 취득한 경우

- 관  련  법  규 : 농지대토(조특법 제70조)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되고 새로운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양도 후 임차한 경우


- 관  련  법  규 : 경영회생지원농지(조특법 70조 2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 임차기간중 환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환매농지를 재양도 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함


⑦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4년이상 직접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지,초지,토지등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경우

- 관  련  법  규 : 영농,영어,농업법인현물출자(조특법 66,67,68조)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약애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제외됨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토지투자 및 부동산개발 법률,유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 특례조항)

(주택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양도세 납부기한)
(역세권투자시 주의사항)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24.html
(대토보상의 장점  및 세제혜택)

https://jonsewose.blogspot.com/2020/10/blog-post_5.html
(농지원부 작성방법)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5/blog-post_20.html
(개정 부동산 취득세,상속,증여세율(매매,분양취득)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11/blog-post_20.html
(주택 임차권등기 및 전세권과 임대차 법적효력)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10/blog-post_21.html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사례 및 예방법)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6/blog-post_82.html
(부동산계약시 필수 주의사항)

(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분실했을 경우 대처요령)

(토지보상관련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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