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요령

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요령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중요한 부동산 거래증빙서류를 분실하여 당황했던 기억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의 공적증명서인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②,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③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등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내동 삼성아파트
[서울 강동구 성내삼성아파트]

✅ (토지,건물)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등기권리증은 원칙상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동안에 한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문서도용 등의 부동산 범죄예방을 위하여 소유권 권리취득시 한 번만  발급가능하며,대신에 '확인서면'을 통한 소유권 증빙이 가능하며 해당문서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 확인서면 발급절차

• 이러한 경우 재발급 형태가 아닌 법무사,변호사의 소유자확인 절차를 통한 법무대리을 통한 위임'확인서면'발급 방법과,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소유자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증명서를 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단,확인서면은 소유권확인을 위한 일회성 문서입니다.

☞ 확인서면 작성시 필요서류

- 본인 확인서류(신분증,운전면허증등)
- 본인 지문날인
- 소유자 신체적 특징(키,인상착의등)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자가 보관해야할 중요서류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당황하지마시고,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으시고 주민센타에 가셔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요청서'를 신청발급 받으셔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5년간 임대치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해당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줍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대처요령은 사업주체(분양시행사)에 분실사실을 알리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필수)

• 계약당사자 증빙서류(신분증,운전면허증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 수임자(대리인에게 계약서 재발급업무를 위임하는 본 계약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기타 사업주체에서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기위한 추가요청서류 준비후 방문

재계약서 교부방법(문서형식)

• 사업주체가 본인 확인후 계약서 재발급  문서형식은 원본대조필을 날인받은 복사복 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 원본대조필을 확인한 복사본 계약서 형태이지만 사업주체가 인정하고 재발급한 계약서이므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부동산관련 생활정보를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부동산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성질,임차권등기의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보장받는 방법)

(주택전월세제도 및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사례 및 예방법)

(주택을 불법개조한 경우,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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