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 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주택전월세신고제도는 2020년 7월 임대차3법,즉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차신고제중에서 임대차신고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전월세 신고제 개념과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및 주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다가구주택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주택을 계약을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전월세구분,임차료 금액,계약기간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양자 모두 의무부과,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이상,월세 30만원이상

- 신고관청 :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신고효과 : 주택 전월세신고제로 

1)확정일자 부여효과, 

2)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에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신고 효과(의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헙"제 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월세신고시 주의사항 및 궁금증 정리

 ✔상가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는지?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하며,
예를들어 건축물대장에 근린상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전월세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존임대차계약도 전월세신고대상인가요?

지금 임차중인 임대차계약은 2021년 6월 1일이후 만기후 재계약 임대차조건에 따라신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6월 1일이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날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갱신임대차계약조건이 기존계약과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갱신임대차계약이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이상이더라도 기존계약과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금액기준인 보증금 6천만원,월세30만원은
주택당 금액인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월세의 합산한
금액인가요?

- 가구당 임차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임대차계약당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다중주택은 개별 호수당 금액기준으로 하며,주인이 한명인 다가주주택의 경우 임차호수(방)이 많더라도 해당 임차호수만 신고대상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련 주의사항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정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사례 및 예방법)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대처요령)

(양도소득신고시 준비서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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