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 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주택전월세신고제도는 2020년 7월 임대차3법,즉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차신고제중에서 임대차신고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전월세 신고제 개념과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및 주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주택을 계약을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전월세구분,임차료 금액,계약기간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양자 모두 의무부과,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이상,월세 30만원이상
- 신고관청 :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이상,월세 30만원이상
- 신고관청 :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신고효과 : 주택 전월세신고제로
1)확정일자 부여효과,
2)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에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신고 효과(의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헙"제 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전월세신고시 주의사항 및 궁금증 정리
✔상가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는지?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하며,
예를들어 건축물대장에 근린상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전월세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존임대차계약도 전월세신고대상인가요?
지금 임차중인 임대차계약은 2021년 6월 1일이후 만기후 재계약 임대차조건에 따라신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6월 1일이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날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갱신임대차계약조건이 기존계약과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갱신임대차계약이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이상이더라도 기존계약과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월세 신고대상 금액기준인 보증금 6천만원,월세30만원은
주택당 금액인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월세의 합산한
금액인가요?
- 가구당 임차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임대차계약당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다중주택은 개별 호수당 금액기준으로 하며,주인이 한명인 다가주주택의 경우 임차호수(방)이 많더라도 해당 임차호수만 신고대상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련 주의사항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정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사례 및 예방법)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대처요령)
(양도소득신고시 준비서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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