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1과세 1주택 비과세 요건중 아래요건 중 1,2,3항 모두 충족시 주택양도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성내동 청구아파트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1)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종전 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2년/1년)내 양도하는 경우

🔆 개정연혁

① 신규주택을 2018.09.14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종전주택을 3년이내 --->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

② 신규주택을 2019.12.17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아래 가,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다만, 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는 경우 2년 한도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됨


2)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임대의무기간 등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 개정연혁

① 2019.02.12이후 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는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0/08/18이후 "민간임대주택법"개정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자진말소 한 경우
 : 말소된 날 부터 5년간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단,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시(자진말소)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3) 보유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합니다.

2. 양도하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

2021/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1세대가 다른주택을 처분 즉 양도,증여 및 용도변경을 한 후 최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특례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러나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3. 양도하는 주택을 보유기간 내 2년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


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
  : 보유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2017/08/03이전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없음)

②  2019/12/17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분
 : 기존에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주택이더라도 요건 충족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2019/12/17이후 등록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관련 절세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개정 취득세,상속세,증여세율)

(양도세 준비서류)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토지보상관련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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