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속에 중요한 부동산세금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신신고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예정기한 및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동산관련 납부기한은 메모장에 알람을 맞춰 기한전에 서두르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입니다.

성내동 다가구주택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특정주식,부동

산과다보유법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4) 주 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허눈 주식등과 소액주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비상장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특정주식,부동
산과다보유법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4) 주 식 등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산출세액 비교과세)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 소득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5) 파 생 상 품

  • (국내)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2019.04.01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코스피200주식워런트(ELW),코스닥150선물,옵션등
  • (국외)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등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부동산관련 재테크에 관한 포스팅에 관련 글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서류)


(개정 주택 취득세,증여세,상속세율)


(중과세 제외 주택요건)

(지식산업센타 투자시 장점 및 투자시 유의사항)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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