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보유주택 제외 주택)

✅ 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종류,즉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유형에 대해서 주택 보유수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에 따른 중과세 제외되는 사례가 많기에 회계,세무사도 요약정리 안하면 그 사례를 파악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이유는 세무사도집권정권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시행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세법과 달리 특례조항은 항시 정리해놓아 필요할 때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제외주택

✅ 1세대 3주택이상자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으로 보유주택 계산시에도 제외됩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2018년 03월 31이전등록 : 5년,/2018년 4월 1일~2020년 8월 17일 등록 :8년)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주택,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임대주택 : 대지가 298제곱미터이하,건물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6억원이하 주택을 2채 이상임대하고 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단,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건설은 c만 해당)
a. 2018년 9월 14일이후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애서 취득한 임대주택
b. 2020년 7월 11일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c. 2020년 7월 11일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3) 조세특별법상 수용감면 대상(법 77조),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법97조의 20],미분양주택등(법 98조!98조의 3,98조의 5~98조의 8),신축주택(법99조~99조의 3)

4) 10년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 상속받은 주택(5년이내 양도)

6) 5년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7) 문화재주택

8)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이내 양도)

9) 상기 1)~8)의 주택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주택

10)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대체주택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주택

하남시 빌라주택

✅ 1세대 2주택자


1)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로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됩니다.

3)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등의 사유로 취드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소재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중인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 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8)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이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10)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11)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로 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12)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3)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

✅ 1세대 1주택 1조합원 또는 분양권 보유자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1)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아래 1)~6)및 8)항에 해당하는 주택

2)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주택

3)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4)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5)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6) 보유기간이10년이상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자료참조 : 삼인세무회계)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농지의 비과세 특례조건)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5/blog-post_20.html(개정 취득세,상속세,증여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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