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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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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2021년 1월초부터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취약계층 대상도 최대100만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체지원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예상,지원대상규는 580만명예상됨 ☞지원금 증액이유? 기존지원금은 200만원,150만원이였으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지원금 증액은 임대료등  고정비용의 지원명목으로 지원함 당초 내년 2월 설연휴전으로 집행을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1월초 지급하기로 27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확정한 내용입니다 . (2차재난지원내역/고용안전부) ☞ 코로나 2.5단계 적용기준(1.3까지 연장) • 전국적으로 50명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 방문,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은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 돌봄노동자 및 방과후 강사 지원보도/SBS 12/15보도) *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로 근무가 불가능한 방문 돌봄노동자 및 방과후 강사에게 2020년 2월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15일자 SBS에서 보도하였습니다. ☞ 2.5단계의 적용문제점 • 목욕탕이용시 욕탕은 가능하고 사우나는 안됨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식당등은 허용하고 커피전문점등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 • 예를들어 패밀리 레스토랑인 버거킹,맥도랄드에서는 커피등,패스트푸드를 업장에서 먹도록 허용하고 일반카페는 업종규모 및 사업규모를 가리지않고 모두 업장내 영업을 금지한 점 [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 기집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예산책정금액을 검토함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