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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 대토보상 및 건축물(주택,상가등)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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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대토토지손실보상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응답회신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Q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대상자의 기준은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 60 ㎡, 녹지지역 200 ㎡)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 상업용지는 1,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협의산정  →  대토보상신청접수  →  대상자확정통지  → 용지매매계약(소유권이전)  → 대토소유권이전  → 공급계약체결  → 대토결정 및 공급신청  → 대토공급통보 Q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2 )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채부동산 소유자 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 A 네.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토지손실보상 질의응답 :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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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 : 영업 및 영농보상관련 질의 응답 토지손실보상업무중 영업 및 영농관련질의 응답을 한국주택공사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는 교산3기신도시 사례입니다. Q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저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Q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허가 등 없이 영업행위를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Q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A 네.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11. 1. 1. 이전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경작하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 1. 1. 부터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한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

토지보상관련 질의응답 :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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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자 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사업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사조건과 공적규제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감독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금액이 산정됩니다.  Q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신다면 규격, 수량등 누락의 발생가능성  이 적고 누락으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다만, 누락이 된다 할지라도 보상계획공고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그 이후라도 지장물 누락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별다른 불이익 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 시 본인이 참석하시면 좋으나 지장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하시어도 무관합니다.  A2) 지장물 조사 5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할 계획이므로 사정이 있으시면 일정 조정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요? A 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토지보상급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손실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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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손실보상절차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절차와 법률에 대해 알아야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지보상과 대토보상업무가 접수되고 있는 "하남 교산신도시 사례 토지보상"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격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제84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1조~제3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자료참조 : 하남도시공사) * 토지손실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읽으시려면 아래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2.html (하남교산대토보상 현황)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